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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모르게 '사법농단' 실행?…5일 임종헌 1심 선고

법조

    대법원장 모르게 '사법농단' 실행?…5일 임종헌 1심 선고

    핵심요약

    검찰 "핵심 책임자"…징역 7년 구형
    임 "檢의 과도한 상상과 주관적 추단"
    '정점' 양승태 등 대법원 수뇌부 '무죄'
    임 단독 책임? vs. 사법농단 허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종민 기자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종민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의 '정점', 임 전 차장은 그 '실행자'로 지목됐다. 임 전 차장은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정부 관심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에게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변화무쌍한 사법행정과 대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장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생 가능한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고, 복수의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항상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했다"며 "제 생각도 정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준비해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된 여러 검토 보고서에 대해 그 작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의 공소장이 상상력에 기반한 허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한 주관적 추단이 점철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그를 토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의 1심 결과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서기호 전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기호 사건의 기일을 진행하라고 지시 및 요청한 것은 임종헌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것이고, 필요성·상당성도 없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한편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까지 마무리되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이뤄지게 된다.

    현재까지 14명 중 유죄는 2명, 무죄는 11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이 불복하며 상고장을 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무죄 11명 중 9명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고 2명은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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