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캡처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와 얼굴 등을 모방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의 ID를 확보하고 관련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ID를 확보했다"며 "지금 현재 (아이디를 발급한 회사의 서버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서울청장은 "(게시자의) 거주지는 아직 모르지만, 당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올렸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초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수사 전례나 법적 처벌 기준 등이 미미해 자칫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이고, 수사 결과도 (경찰이) 송치해도 검찰에서 살펴보는 과정도 있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신뢰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었지만, 공직선거법 82조에 보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라고 (딥페이크에 대해) 표현돼 있다"고 딥페이크 관련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