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이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이후 이 기자는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대통령 선거 직전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방송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수사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보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MBC와 서울의소리는 방송 금지 결정을 받은 일부 내용을 보도했고 김 여사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지만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