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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혐의 야구선수 이영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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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혐의 야구선수 이영하, 항소심도 무죄

    "피해자 진술 보더라도 범행 인정 어려워"

    홀가분한 표정의 이영하. 연합뉴스홀가분한 표정의 이영하. 연합뉴스
    고등학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 이현우·임기환·이주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8월, 고등학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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