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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8세 미만 아동 20만원' 출생기본소득 3법 당론 발의



국회/정당

    민주, '18세 미만 아동 20만원' 출생기본소득 3법 당론 발의

    성인 될 때까지 국가 월 10만원·보호자 월 10만원 펀드 운용도
    이자·배당·금융투자 소득세, 보호자적립금 증여세 부과 안해
    정부여당에 "심도 있는 법안심사와 국회 통과 협조"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보건복지위 의원들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현 아동수당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데도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한다.

    해당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연합뉴스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연합뉴스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도 "저출생 문제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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