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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든타임 놓쳐 다리 절단' 여수 산재사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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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골든타임 놓쳐 다리 절단' 여수 산재사고 수사

    하청업체 근로자, 수술 가능 병원 찾다 시기 놓쳐
    경찰, 원·하청 업체 계약관계 등 중점 수사
    노동계 "지역 의료환경 구조적 개선해야"

    전남 여수경찰서. 유대용 기자전남 여수경찰서. 유대용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하청 노동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수경찰서는 컨베이어벨트 보수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뒤 다리를 두차례 절단한 하청 노동자 A(51)씨의 사고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쯤 여수산단 사포2부두에서 발생했으며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일선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한 시간여 만인 6시 20분쯤 여수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지 접합 전문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40여 분간 수술이 가능한 가까운 병원을 물색했지만 수술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전국적으로 병원을 찾아 오후 7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튿날 오전 6시 혈관 접합 수술을 받은 뒤 사고 발생 20시간 만인 오후 1시에는 본격적인 골절 수술 도중 괴사와 당뇨 등의 영향으로 무릎 아래까지 절단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시흥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뒤 같은 달 18일 무릎 위로 다리를 절단하는 2차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고 책임을 두고 향후 원-하청 업체 간 계약관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재해로 분류되지만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원-하청 계약관계에서부터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책임 여부 등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고 재발 방지책 및 책임 소재 문제 외에도 지역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규모 산단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전남에는 사실상 절단 사고 등에 대응할 접합 수술 전문병원이 없다"며 "거점 전문병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의료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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