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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공연 청소년 추행 50대…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제주

    길거리 공연 청소년 추행 50대…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법원, 배심원단 평결 고려해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길거리 공연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일도일동 탐라문화광장에서 거리 공연을 하던 B(19)군을 수차례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C(16)양도 연이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군의 마이크를 수차례 빼앗으려고 했으며, 수차례 제지했는데도 범행했다. 특히 A씨는 성범죄 등의 전과만 18차례 있으며,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재범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40분쯤까지 점심 및 휴게시간 1시간 50분여를 제외한 7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이 증거조사 등 재판 전 과정을 지켜봤다. 
     
    검찰은 "피고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단지 음주 행패로 보이진 않는지, 토닥이거나 다독인 행동으로 볼 수 없는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전원 B군에 대한 사건은 '유죄', C양에 대한 사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을 고려해 B군 사건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C양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하게 유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으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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