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교도소에 가기 위해 다가구주택에 두 차례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10대·남)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학업과 생활고, 군 입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4월 2일과 24일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건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 거액의 재산 피해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다.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질렀고 자진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