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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인데…집 찾아가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제주

    전 여자친구인데…집 찾아가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2심서 피고인 1명 '감형'…나머지 1명 '징역 4년' 유지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B(24)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쯤 도내 C씨 주거지에 찾아가 C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C씨는 어릴 때부터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다. 심리평가 결과 사회연령은 10세 수준이다. 
     
    수사 결과 B씨는 과거 C씨와 연인 관계였을 때 C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 헤어지고 난 후인 사건 당일 B씨는 A씨와 함께 연락도 없이 C씨 집에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성폭행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시만 대화를 나눠도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A씨는 B씨의 전 여자 친구가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해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B씨에게 범행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2심은 "범행 내용과 피해자 장애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B씨의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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