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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인' 1주기…살해범 2심서 징역 30년

법조

    '인천 스토킹 살인' 1주기…살해범 2심서 징역 30년

    출근길에 가족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
    1심서 징역 25년…2심서는 징역 30년 선고
    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해…25년형 가벼워"
    유족 "국가가 묵인한 범죄…피해자 더 안 나와야"

    '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검찰 송치. 연합뉴스'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검찰 송치. 연합뉴스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건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 (교제 폭력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출근길에 옛 연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A씨의 1주기인 17일, A씨의 사촌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살인범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설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이었던 A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A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설씨는 앞서 A씨를 상대로 폭행과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A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A씨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 받은 이래, 살해 직전까지 수 개월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지만, 오히려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고소 당일 흉기를 구매하고,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더 살상력 좋은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살인 범행 의지를 확고히 굳혔다"고 설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비참하고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고, 특히 피해자 모친과 딸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바, 이들이 느꼈을 공포심, 허망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고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씨의 범행을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비난 동기 살인'은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을 의미하는데,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등을 뜻한다.

    아울러 "원심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교제폭력과 살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폭력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폭행이나 협박죄 등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날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A씨의 사촌 언니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제폭력처벌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피해자 보호조치'는 접근금지명령 등에 국한돼 가해자가 수사기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 가해 양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적인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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