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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2심도 징역 2년

법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2심도 징역 2년

    윤관석 징역 2년,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法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고, 차기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들 및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 지위를 겸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감사는 당시 송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를 통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다음 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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