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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살면서 주택연금·월세까지…관련 규제 확 풀린다

경제 일반

    실버타운 살면서 주택연금·월세까지…관련 규제 확 풀린다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본인은 실버타운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으로 연금도 허용…세 놓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중산층 노인들 위해 공공지원으로 이용료 낮춘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해당 주택을 임대로 내놓아 월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중산층 고령자들도 안심하고 노후를 보내도록, 공공지원을 통해 비교적 합리적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새롭게 도입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로,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부터 고소득층이 많이 찾는 일명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올해 새롭게 도입할 중산층 고령가구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묶어 부르고 있다.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 사업자들이 시니어 레지던스 관련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부터 완화해 관련 시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현재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모두 법적으로 소유해야만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하도록 했던 규제를 완화해, 사용권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사업자들에 대한 요건 및 지원근거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을 되살리는 상생 효과를 노리는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이 대표적 방안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점이 특징이다. 관련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는 부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시설이나 숙박시설, 오피스텔, 폐교 등 가운데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에 활용하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유도한다. 군부대 이전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민간사업자들이 조성할 때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리츠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에 진입하기 쉽도록 전문주주 1인의 50% 주식 한도 진입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관련 개발을 촉진하고, 실버타운 설치·위탁운영사 요건 등도 개편한다. 이처럼 리츠가 실버타운을 설치해 신탁 운영할 경우 지방세도 25% 감면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령자 복지주택(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입주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지 안에 고령자 외 다른 세대도 거주하도록 일반형 주택과 혼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입주한 이후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자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SH(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안심하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도록 표준계약서·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입주한 이후 건강이 악화돼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퇴소당하지 않도록,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대책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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