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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8천만원 과징금…정보보호법 위반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8천만원 과징금…정보보호법 위반

18만여 개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이용자 정보 제공했지만 정보보호 조치 미흡 드러나
"해외 사업자도 국내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오픈마켓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8만여 중국 판매자에게 넘기면서 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국내기업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뤄지도록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하기로 전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회사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우리 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같은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테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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