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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 속도있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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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 속도있게 진행"

    경기북부 접경지에 호우경보가 내린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국도가 일부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 지대를 피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북부 접경지에 호우경보가 내린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국도가 일부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 지대를 피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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