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5·18기념재단 제공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횃불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돼 구타와 구금을 당했던 대학생이 44년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신적 위자료 6천만원 중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316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공권력을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위법하게 연행하고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가하며 불법 구금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심 무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수십 년 동안 범죄자라는 오명을 짊어진 채 살아왔고 취업 등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선대학교 학생이던 A씨는 1980년 5월 16일 오후 6시쯤 전남도청 앞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항하는 횃불시위 등에 참여했다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수배됐다.
이어 같은해 7월 31일 체포된 A씨는 군 505보안대, 상무대 헌병대 유치장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구타를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어 10월 24일 군법회의에서 계엄법위반죄, 소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기까지 총 86일간 구금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2월 재심 재판에서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