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재차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는 1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이후) 1년이 지난 지난달 12일부터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권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잘못들을 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 일로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기존 징계 결정에 고려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권 변호사의 11개 항목 잘못에 대해 참고자료를 제출한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엄정한 처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1일 오후 4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권 변호사는 "(유족 측의 재징계 촉구와) 관련해 통보 받거나 아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