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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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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재신청

    피해 유족 "권 변호사, 11개 잘못 추가 확인" 징계 개시 청원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재차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는 1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이후) 1년이 지난 지난달 12일부터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권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잘못들을 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 일로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기존 징계 결정에 고려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권 변호사의 11개 항목 잘못에 대해 참고자료를 제출한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엄정한 처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1일 오후 4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권 변호사는 "(유족 측의 재징계 촉구와) 관련해 통보 받거나 아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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