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07.09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의와 관련한 제도가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체육회 정관을 비롯한 각종 제도를 통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해당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연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회장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체육회장이 위원 선임의 권한을 위임받기로 결정됐다.
문체부는 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2017년부터 2년 동안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예를 들며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 상태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이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관이 정량 지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 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며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심사 통과 점수가 존재하지 않아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 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를 직접 관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말까지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