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본회의 재의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재의표결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을 추진하고, 24일을 넘겨서 행사하면 10월 7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추진하겠다"며 "26일 본회의에선 기존에 처리했던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방송 4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방송 4법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정 안되면 의료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연휴 기간 만난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걱정이 많았다"며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 어떤 주민들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