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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피고인'에게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검찰, 구속기소

사건/사고

    '코인사기 피고인'에게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검찰, 구속기소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
    약 63억 손실 본 투자자

    연합뉴스연합뉴스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십억원 상당의 코인을 잃은 사기 피해자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0일 A씨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사기 혐의 재판 도중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로 약 63억원 상당을 피해를 보고, 8회에 걸친 이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이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흉기인 과도를 미리 구입한 후 범행 당일 이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 재판이 시작되자 이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약 1만 6천여명으로부터 1조 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현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경영진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지만, 이씨는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파악됐다. 반입금지 품목이 통과된 것이 확인되면서 법원 청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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