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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민주 10명·국힘 4명 등 현직 의원 14명 기소

법조

    '총선 선거사범' 민주 10명·국힘 4명 등 현직 의원 14명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10명·국힘 4명 재판행
    가짜뉴스·금품선거·여론조사공표금지 등 혐의
    "맹목적 팬덤정치 강화…편향성·폭력성 키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습. 박종민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습. 박종민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은 1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보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검찰에 입건된 당선인은 총 152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셈이다.

    이 중 법정에 세워진 국회의원은 14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6명, 금품선거가 3명, 경선운동방법위반·여론조사공표금지·여론조사거짓응답·확성장치사용·호별방문 등이 각 1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이다.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낙선자도 7명 재판에 넘겨졌다. 송옥주·조계원 의원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여권에서는 구자근·조지연·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낙선자도 12명에 이른다. 검찰이 법정에 세운 여야 당선인은 21대 총선(27명)보다 13명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허위사실유포 등 흑샌선전 사범이 818명에서 1107명으로 300명가까이 늘었다. 상대 후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자도 120명이나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화하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 호소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된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멈추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공소시효 적용 예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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