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한강.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받을 상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 3천만 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다.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123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