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대구 남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의 위법 사실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을 두고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감사 결과 발표에 실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캠핑장 야영장 시설의 건축법 위반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한 남구청에 대해 야영시설 재시공 등 통보 3건, 주의 3건, 공무원 2명의 징계 권고 처분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현장 감사를 끝냈음에도 네 차례나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등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감사원의 직권 고발 조치와 혈세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면죄부까지 준 감사에 대해 어느 국민이 공정한 감사라고 믿겠느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대구 남구와 남구의회에 대해서도 무더기 불법과 행정절차 위반을 묵인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관광진흥법상 근린공원 야영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지만 캠핑장에는 석고 등을 주재료로 사용한 숙박시설이 설치됐으며, 바닥면적이 약 720㎡로 건축법상 바닥면적 기준인 300㎡를 초과한 점 등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