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연합뉴스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활동을 해온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이 대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절차가 진행된 만큼 복직명령 효력을 따질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총선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질병 휴직 중이었던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법무부는 당시 이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총선일까지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기 전에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4월 11일 법원에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복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이 업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최고 징계처분인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