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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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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부산지법 서부지원서 18일 김형찬 강서구청장 첫 공판 열려
    지난 총선 앞두고 김도읍 국회의원 홍보 발언 한 혐의
    김 구청장 측, "업적 홍보 아니라 덕담 차원 감사인사"
    "노래 부른 것 강서구청장 직무와 상관 없어" 혐의 일부 부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8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구청장 측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구청장 측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행사장에서 한 발언은 업적 홍보가 아니라 덕담 차원의 감사인사였다"며 "레크리에이션 도중 노래를 부른 것은 강서구청장 직무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지역 행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사 무대 위에서 김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김 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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