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박종민 기자금융당국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 사이 체결된 주주간 계약과 관련해 법령 위반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이브 방 의장은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과 기업공개(IPO) 관련 계약을 맺은 뒤 이들 PEF의 투자이익 일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IPO 주관 증권사들이 해당 계약 내용을 검토했지만,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해당 계약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의 하이브 상장 심사는 물론 금감원의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하이브는 이날 해명공시를 통해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