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장기 미보유 차량으로 인한 세금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난 9월 '멸실 인정 차량 말소등록 안내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멸실 인정 차량은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등록 제도 개선으로 이해 관계인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도 말소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법령 미숙지로 인해 등록 원부를 방치해 각종 과태료 부과나 사회복지 급여 제외 등 민원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도는 멸실 인정 차량 소유자 3천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127건의 말소 등록을 완료했다. 도는 말소 절차 안내와 세무 상담을 계속 지원해 멸실 차량의 체납세 해결을 위한 압류 해제, 정리 보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기업체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 등이 세금 신고를 놓쳐서 받는 불이익을 막고자 주민세 신고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미신고 업체 269곳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세무 상담 등을 통해 74곳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상반기에는 '상속 주택 세율특례 미적용자 지방세 환급'도 추진해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제도를 알지 못해 일반세율로 납부한 371명에게 취득세 등 4억 2900여만 원을 돌려줬다.
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2018년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와 시군에는 19명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