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장기 요양 등급 심사가 기각된 홀몸노인과 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해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생활 지원, 복지 용구 대여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노인 긴급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