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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정당

    우원식,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장실 "국회의 재판권 선출 권한, 헌재 심판 받을 권한 침해된 것"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데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의장실은 3일 우 의장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사실상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만 우선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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