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집밖으로 뛰쳐나갔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범행을 멈추기는 커녕 피해자를 추격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 연로한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살해하려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협만 할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도발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의 책임은 회피한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씨는 결국 사망했다.
B씨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하거나 이불을 털다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 평소 B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