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등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한 시민의 건의를 받고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잘못하면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풀지를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여러 경제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10%가 넘는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은 2020년 이후 5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 자금 출처와 구입 목적 등을 담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