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성 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마구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 기소까지 이뤄져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9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서 '벗방채널'을 운영하며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10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다. 단톡방에는 20여 명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익 목적이 아닌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범행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경찰은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텔레그램 비협조로 인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 중지 결정했다. 피의자 소재불명 이유로 수사가 어려울 때 수사 중지 결정을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며 채널 운영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가입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고 구속까지 시켰다.
한편 텔레그램은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수사 협조를 해왔으나, 지난해 9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개정하며 이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엔 파벨 두로프 CEO가 성 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공모 등 텔레그램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