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제공 검찰이 자신에게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경남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B씨로부터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B씨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을 꾸몄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지난 2023년 2월 강제추행 사실이 1심 법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인정되자 범죄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같은해 7월 추가 기소하면서 이번 무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고 사건 선고는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은 1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항소심(벌금 1천만 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오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