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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총선 앞두고 음식제공 2명에 벌금형…'11명에 과태료 30배'

포항 총선 앞두고 음식제공 2명에 벌금형…'11명에 과태료 30배'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기자 겸 사회단체 부대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사회단체 대표 B(6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 포항의 한 식당에서 당시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기자 봉사단체 소속 회원 10명과 지인 2명 등 12명을 모아 46만 6천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혐의이다.
 
이 자리에 초대돼 소개를 받은 출마 예정자는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방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이 주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B씨는 부탁을 받고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지역 기자 등 11명에게 식사비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약 40만원, 약80만원)를 지난해 11월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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