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지역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던 카카오T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구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던 카카오T블루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가 최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백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 신고에 따라 1년 5개월동안 조사를 벌여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택시(대구로택시 등)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T블루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분의 30%를 갖고 있는 카카오T블루 호출택시 서비스 운영업체이다.
대구시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기업 독점구조 택시 호출앱 시장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부터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공공형 택시 호출 서비스 '대구로 택시'를 시작해 2025년 1월 현재, 가입자 58만 명과 누적 호출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