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전용 60㎡→85㎡로 완화된다. 3~4인 가구를 위한 국민평형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명칭도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8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요도 높은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일(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5층 이상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 60㎡을 초과해 85㎡ 이사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은 ①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②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③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0.5대다.
또한,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