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전경. 김혜민 기자 부산 원도심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의 '세컨드 홈 특례정책' 제외에 유감을 표현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지역 원도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동·서·영도구가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당초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될 위험에 직면하고 노령인구와 빈집 증가로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지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제외 사유를 밝히고 부산 원도심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컨드홈 특례 정책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특례를 유지해주는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83곳이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부산 동·서·영도구는 투기 방지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