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생산기업 3곳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현지 법원에 제소했다.
23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1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고, EU 집행위도 이를 확인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집행위가 '사실 기반'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며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로 7.8%~35.3%p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회원국 투표를 거쳐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다.
이에따라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10%의 일반관세에 각 제조사에 부과하는 상계관세가 더해져 17.8%~45.3%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 상하이공장에서 제조되는 테슬라가 가장 낮은 17.8% 관세를 부과받았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BYD는 27.0%, 지리는 28.8%, 상하이자동차는 가장 높은 45.3%의 관세를 각각 부과받게됐다.
이같은 조치에 중국 당국은 크게 반발하며 유럽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브랜디 등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유럽산 대형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EU 양측은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 뒤에도 중국산 전기차의 EU 판매가와 수출량을 조정하는 협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양측간 이견이 커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질 EU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주 주EU 중국 대사와 만난 사실을 전하며 "(중국 측과) 기술적·정치적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