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구축이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관련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부는 올해 장애인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더욱 본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선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른다.
각 지자체는 사례자와 서비스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체계는
지난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앞서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23년 초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함돌봄추진단'(現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했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관련 시범사업을 47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이다.
해당 사업은 복지부가 내세운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아울러 시범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국장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려 전사적으로 준비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해 이번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보다 전문적인 조사도구를 활용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의 의료·돌봄 필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본격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사용했던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 의료·돌봄 필요도는 대략 판단이 가능했으나,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어려웠다.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군을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4개 영역으로 나눈다. 담당 공무원은 영역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새로 편입된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 적용을 추진한다.
향후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어 의료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통합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내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