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대상이었으나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청주의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청주비행장(K-59) 영향권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동·강서2동 중 일부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 남일면·장암동 중 일부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https://mnoise.mnd.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이상 웨클)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 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도 된다.
시는 보상금 산정절차를 거쳐 8월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은 2월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