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올해부터 충북지역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은 최근 도내 10개 시·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도시가스 설치 시 인입배관 공사비는 사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해왔는데, 2022년 기준으로 도민이 부담한 금액은 모두 12억 원,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90만 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 대집행기관 질문 등을 통해 "가스공급 사업자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인입 배관의 설치비를 도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다만 충주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는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오랜 논의 끝에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급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