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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가 '쾅'…교통사고 낸 40대 징역형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가 '쾅'…교통사고 낸 40대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호 대기 중 앞차를 뒤에서 여러차례 들이받았고, 사고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다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발각되자 A씨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실시한 모발 세부 감정에서 덜미를 잡히자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나 처벌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다만 대규모 필로폰 유통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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