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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벌레"…거짓말로 800만 원 환불받은 20대 구속기소

"배달음식에 벌레"…거짓말로 800만 원 환불받은 20대 구속기소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
"'별점 테러' 염려로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 악용"

연합뉴스연합뉴스
배달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낸 대학생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305회에 걸쳐 환불을 요구해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자들이 '별점 테러' 등을 염려해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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