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류연정 기자수사 단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윤 청장은 6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었는데 늦었지만 모두 인정한다. 수사에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의 혐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3400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의 경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없는 항목이어서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해도 된다고 잘못 판단했다. 보낸 문자가 모두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숨기거나 은닉할 수 없는 부분이며 단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미신고 계좌에 있던 돈 역시 부정 조달한 것이 아니고 개인계좌에 예금돼 있던 것이다. 선거가 바쁘고 규정을 잘 몰라 신고된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계좌로 바로 송금한 것"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던 회계 책임자 A씨는 이날 돌연 입장을 바꾸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윤 청장과 공모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윤 청장의 계좌에서 총 5300만원을 문자 발송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입장 번복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또 A씨는 공식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기 전 회계책임자 업무를 맡고 7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혐의 역시 부인했다.
윤 청장과 A씨는 향후 입증 계획과 예상 형량을 고려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단계에서와 입장이 크게 달라진 만큼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에 참석한 검사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윤 청장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음 기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