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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대금 인상시 30일 전 소비자 동의 받아야…어기면 영업정지 최대 1년

경제정책

    정기결제 대금 인상시 30일 전 소비자 동의 받아야…어기면 영업정지 최대 1년

    핵심요약

    공정위,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4일부터 시행
    3회 위반하면 영업정지 12개월…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려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자는 행위 30일 전에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2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골자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담았다.
     
    우선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어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사항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할 때 첫 화면에서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알리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를 첫 화면에 알린 경우만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다크패턴 관련 영업정지와 과태료 기준도 담았다.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로 정했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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