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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모친 재산 욕심에…" 조카며느리와 난투극 벌인 시댁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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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투병 모친 재산 욕심에…" 조카며느리와 난투극 벌인 시댁 어른들

    남동생 2명 부부, 누나네 조카며느리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암 투병 중인 어머니의 재산을 더 받기 위해 조카며느리 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시댁 어른들이 법정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 부부와 B씨(52) 부부 등 모두 4명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 4명은 2022년 4월 5일 낮 12시40분쯤 조카며느리 집에 찾아가 "아랫집 이웃"이라고 속여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그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조카며느리 집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B씨 부부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 재산을 증여받으려고 이같은 짓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누나 C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들과는 만나지 못하게 하자 누나 몰래 어머니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재산 증여 증서를 작성했다. 증서에는 '어머니가 아들 A씨에게 8억원을, B씨에게는 6억원을 각각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C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집에서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A·B씨 부부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후 사건이 일어난 당일 B씨의 아내는 집에 혼자 있던 조카며느리를 불러내 바닥에 넘어뜨렸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이어 4명이 모두 합세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난투극을 벌였다.
     
    법정에서 A씨 부부는 "조카며느리를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다"며 "설사 폭행이나 주거침입이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췌장암 말기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긴급피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은 경찰 조사 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피고인 A씨 부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조카며느리의 집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뒤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도록 했다"며 "어머니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업어서 집 밖으로 나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B씨 부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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