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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 21~22일…투표율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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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사전투표가 21일과 22일 실시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는 양양군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의 선거인 명부는 2만 4925명으로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인 유권자 3분의 1은 8309명이다.

이번 투표에서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할 경우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단체장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사례는 단 1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 갈등으로 소환이 추진된 경기 하남시의원 2명을 제외하곤 모두 부결됐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2년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김대수 전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25.9%에 그쳐 개표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부결됐다.

지역에서는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찬성과 반대 측 선거 운동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참여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찬반 측 모두 사전투표가 최종투표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오는 26일에 치러지는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좁은 지역사회인 만큼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주민소환 투표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수도 있어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지난 달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지난 달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주민소환 투표 다음 날인 오는 27일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의 첫 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도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법정에 나선다.

각종 의혹에 대해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김 군수는 최근 양양군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 투표 소명을 통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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