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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수의계약 지시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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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체 수의계약 지시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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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기소
    재판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것으로 판단"

    연합뉴스연합뉴스
    특정 공사업체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를 지정해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업체 관계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민원을 넣자, 유 전 구청장은 이를 숨기기 위해 승진을 앞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2400만 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과장에게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강요 등 혐의도) 전제는 피고인이 부적격 업체를 선정해 공사한 뒤 업체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했다는 것인데,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대금 지급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구청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라며 "이를 넘어 공무원에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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