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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대출' 포항지역 병원 이사장 실형 2년 법정구속

'공문서 위조 대출' 포항지역 병원 이사장 실형 2년 법정구속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가족 명의의 토지 가치가 더 높아 진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병원 이사장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꾸며 대출금 7억 5천만원을 받아 챙김 혐의로 포항 북구의 A병원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A병원 사무장 C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A병원 직원 급여가 밀리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B씨의 오빠 D씨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후 대출을 받기 위해 공문서 등을 위조해 2016년 8월 지역 농협에서 7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이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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