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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충북 진천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진천군 제공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천군은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두 대출 1천만 원 한도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 납부한 이자만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대출범위는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전용면적 85㎡ 이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로 지난해와 같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 다섯 자녀 이상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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