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정광현 순천시의원이 '올해 5월 말에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만 운영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남도 동부청사에도 추가 설치해, 호남지역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광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전라남도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위한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송부된다.
정광현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지난 6일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